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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두41527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개인이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여 이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알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알권리의 내용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포함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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