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부터 2018. 3. 27.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무원 B...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8. 3. 27.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무원 B, C, D의 각 출장내역서(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24. “본 청구 건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비공개”라는 이유로 각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공개이유 명시의무 위반 여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