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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542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9. 소장에는 2016

3. 2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2015년 공동모금회 설명절, 추석명절 위문금 지원사업 지급내역, 2015년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설맞이,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지원사업 지급내역, 2015년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난방유 지원사업 지급내역, 2015년 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지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지원금 등을 지급한 전체 세대수와 지원금액 총액(이하 ‘단순 집행내역’이라 한다)만을 공개하고, 세부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세부 지급내역이 아닌 단순 집행내역만 공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한 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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