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3행 “16박 17일간”을 “17박 18일간(을가제8호증)”으로 다시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10행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원고들이 숙소와 교육장으로 사용했던 리조트의 운영자 S은 ‘원어민 강사들은 1월 25일 당시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 “2명에 불과하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2명에 대하여 2012. 1. 25.에 해당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계좌이체자료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2012. 1. 25. 2명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1행의 “다.” 다음에 “원고 B은 2012. 1. 25. 피고 D과 전화로 ‘지금 7명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을가제2호증의 2)”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0면 5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T의 증언은 T이 당시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서울에서 행정업무를 하였을 뿐 현장에 있지 않았고, 해당 영어캠프 운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원고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행의 “보이며”를 “보이고 당심 증인 T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