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9.09 2015누20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과액 과다계상”을 “가액 과다계상”으로, 제8면 마지막 행의 “경우를”을 “을”로 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⑤“항 부분(이 사건 부동산에 ~ 기재되어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비록 이 사건 주택이 2003년경부터 양도될 2008년경까지 단전단수되는 등 주거로서의 기능 중 일부가 훼손되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경부터는 비교적 과도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수리를 통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이 위 기간 동안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가치(즉, 감정평가액 1,647만 원 상당)와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1,7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⑧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