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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013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부터 17행의 “그 외에”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1행의 “예측 없이” 다음에 “원고가 제시한 의견을 근거로”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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