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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4:4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F에게 “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한다, 이 개새끼들, 씹할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 있으나,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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