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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8 2018고단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6:10 경 경남 진주시 C 원룸 복도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 한번 일어나 보세요” 라는 말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E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면서 “ 개새끼들 아 무슨 소리 하냐

”라고 하며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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