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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1 2017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26. 14: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1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 다

죽여 버린다.

이런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 택시 안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된다.

”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키자, 발로 피해자 소유인 카드 체 크기, 블랙 박스, 미터기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14:50 경 제 1 항 기재 중앙 교회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E를 폭행하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 이 개새끼야! 씨 벌 놈아! 니가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사진( 수사기록 제 27-29 쪽), 캡 쳐 사진 6 매 및 CD 동영상 1개( 수사기록 제 43-4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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