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6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1:16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양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