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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0.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C과 함께 D(2014. 5. 30. 구속기소)으로부터 “너네 돈 안 필요하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다. 그거 하면 앉은 자리에서 돈 몇 십만 원을 버는 거다. 너희가 받을 보험금에서 일부를 나한테 떼 줘라.”라는 취지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C은 2011. 10. 27. 09:50경 춘천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위 D 소유의 G CT100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위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H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위 D은 위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고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과 위 C은 각각 J정형외과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과 공모하여 2011. 10. 27.부터 2011. 11. 2.까지 사이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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