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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3 2016고정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C' 옷가게 매장에서 피해자 D 운영 ‘E ’에서 일을 하는 영업부장 F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피 의류 2점, 같은 해 11. 5경 모피 의류 1점 등 공급 가액 합계 1,431,000원 상당의 모피 의류 3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2015. 1 월말, 2월 초경 위 모피 의류 3점을 불상의 손님에게 160만원에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 중 공급 가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3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 중, 생활비 및 병원비, 공과금 납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위탁판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 명세서, 각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반성, 초범, 미 정산 금액은 125만 원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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