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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 인터넷교육사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컨텐츠비용과 직원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별다른 이익이 남지 않았고, 그 외 재산은 없이 채무만 1억 원 이상이었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 광주 서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D 사업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자는 5부로 주고 한달만 쓰고 꼭 갚겠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 3.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2억 3,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금증사본등 사본, 상환약정 및 금전소비대차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면서 사업 수익금으로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들, 그리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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