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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4노1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요트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V와 J를 운영하던 X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와 함께 현금카드를 빌려주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피고인이 X과 요트사업을 한 것이 맞고, 요트사업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V가 위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관계였기 때문에 V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V도 X과 공동으로 J를 운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위 피해자도 V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3일후에 책임지고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요트를 수입해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트를 수입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⑤ X은 검찰에서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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