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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8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23:35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 모닝병원을 경유하여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녹원 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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