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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2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3 차로를 고속 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뉴 코아 백화점 교차로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7세) 이 운전하는 G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 엥 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4. 2.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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