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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2 2020고정197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72세) 은 서울 중구 C 건물 D 호 거주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 E 호 거주자이며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1:15 경 위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B과 층 간 소음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을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 협박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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