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나53574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위 4,000만 원은 매수대금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들 매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다른 원인의 금전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민, 형사상 법률분쟁에서 원고는 위 4,000만 원에 대한 피고의 편취 또는 횡령 등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런 사정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금원의 사용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나. 판단 1)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2) 제1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추가적으로 ‘오히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에 의하면 반대되는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라고 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판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판시한 반대되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