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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140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제1심이 피고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을 D로 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던 H이 피고를 상대로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나, E,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 대한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승소하였다’는 내용을 판시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살피건대, 제1심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판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 같이 판시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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