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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11437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 391명의 피보험자들과 각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시술하고 진료비로 합계 46,517,6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보험자들에게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위 진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사용허가범위를 벗어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시술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불법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시술받은 피보험자들에게 위 진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피보험자들과 체결한 각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르면, 불법 비급여의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자들은 지급받은 위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①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불법 비급여 진료행위 및 그 진료비 청구 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생하여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다수의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반면,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점, ③ 원고의 채권자대위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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