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38세) 은 C은 형제 사이이고, D은 피고인 A, C의 직장 동료이고,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과 함께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D과 함께 2018. 5. 20. 23: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47세) 이 직장 회식 중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안전화를 신은 상태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차고 밟는 등의 행위를 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남 ,57 세) 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