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2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남, 58세) 은 회사원, 피고인 B( 남, 58세) 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7. 4. 12. 22: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용호동 LG 메트로 시티 앞에서 D에 있는 E 식당까지 자신의 차량 (F) 을 대리 운전해 온 피해자 B이 대리 운전비 외 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며,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위 1. 의 가. 항 피해 자인 피고인 B 과 위 1. 의 나. 항 피해 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기 후인 2017. 9. 14. 제 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상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