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92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N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O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제 5, 제 6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6. 8.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R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28]

1. 피고인 O, A, P의 공동 범행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여 건설 면허 대여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O은 법인 설립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통하여 면허 대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O, 피고인 A과 함께 위 법인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Y, Z으로부터 주식회사 AA을 양수하고 2016. 4. 7. 위 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AB로 변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건설 면허를 취득한 후, 2016. 6. 16. 위 법인의 상호를 재차 N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4. 서울 구로구 AC 외 1 필지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의 건축 주인 AD 외 2 인에게 N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신고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건축주들 로부터 건 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주었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