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B 외 1필 지에 신축한 제 1 종 근린 시설( 상가) 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 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월 초순경 경기도 구리시 B 공사현장에서 ( 주 )C 직원( 이하 불상 )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 주 )C 등록증( 등록번호 : D) 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제 1 종 근린 시설( 상가) 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B 외 1 필지에 있는 연면적이 630.2제곱미터인 제 1 종 근린 시설( 상가)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급 계약서, 착공신고서
1. 수사보고( 건설 업등록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건설산업 기본법’ 이라 한다)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연면적 495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