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97-8399 농협 부산법조타운 지점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AA 본인이 아님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발급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A’, 주민번호란에 ‘AB’, 신청인 본인성명란에 ‘AA’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AA의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카드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2015. 5. 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A’, 자택 주소지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AC아파트 102동 1001호’, 신청인란에 ‘AA’라고 기재한 후 AA의 이름 옆에 ‘AA’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