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8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C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C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다고 보이는 바, 이에 관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C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기다려 보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몸을 수회 때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바닥에 유리 파편이 닿아 찰과상을 입었다.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때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5 면, 공판기록 40, 42 면). 피해자 C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설명에 있어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구체적이다.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 전화기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위 피해 자가 밀 쳐져 넘어진 정도에 불과 하다면 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집을 나와 편의점으로 도망간 후에야 112에 신고 하였다( 증거기록 15 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피고인에게 돌리기 위해 주먹으로 때린 부분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당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및 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평소 피고 인과 위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