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C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C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다고 보이는 바, 이에 관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C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기다려 보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몸을 수회 때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바닥에 유리 파편이 닿아 찰과상을 입었다.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때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5 면, 공판기록 40, 42 면). 피해자 C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설명에 있어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구체적이다.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 전화기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위 피해 자가 밀 쳐져 넘어진 정도에 불과 하다면 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집을 나와 편의점으로 도망간 후에야 112에 신고 하였다( 증거기록 15 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피고인에게 돌리기 위해 주먹으로 때린 부분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당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및 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평소 피고 인과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