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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17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노원구와 P공원 내 공유재산인 매점에 관하여 각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년 이상 매점을 각 운영하여 오다가, 각 매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각 매점은 모두 철거되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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