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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64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20,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5.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1994. 10. 17.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6. 6. 30. 기준 남아있는 대출금은 47,228,017원(= 원금 15,333,334 미수이자 27,478,355 확정이자 4,416,328)이다.

다.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9. 2.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47,228,017원 및 그 중 15,333,334원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6. 10. 17. 확정되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06. 12. 13.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위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2010. 11. 10.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1. 5.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1,320,531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1,320,531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1.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대위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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