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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83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7,097,760원과 그 중 8,24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5. 5. 10. E에게 상업어음할인으로 33,654,247원을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025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0. 10. “E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68,391,060원과 그 중 32,997,670원에 대하여 200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순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E는 2012. 2. 23.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12. 8. 30.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1389호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7,097,760원과 그 중 8,249,410원에 대하여 200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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