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5. 14: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망우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운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6:00 경 대구 중구 현대 백화점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남성과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 23:00 경 대구 북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 그럼 헤어지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4. 12:00 경 대구 남구 E 102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베개를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11:3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가 “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지금 오빠 집에 가야 한다.
” 고 말한 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이를 본 피고인의 모친이 “ 너희 헤어져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이제 놔 달라. 헤어지자.”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관에 있던 피해자의 운동화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끌어안고 방바닥에 쪼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