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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582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파산자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변경전 상호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가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7. 8. 28.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원고)에게 1,851,104,190원 및 그 중 428,204,803원에 대하여 2000.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0. 8. 12.부터 2005. 5. 6.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144,971,908원에 대하여 2002. 11. 21.부터 2005. 5. 6.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23,000,000원에 대하여 2000. 8. 12.부터 2005. 5. 6.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0. 8. 12.부터 2005. 5. 6.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600,000,000원에 대하여 2000. 8. 12.부터 2005. 5. 6.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3094 판결). 2) 위 판결은 2007. 9.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10. 2.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9. 25.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기존 판결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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