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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고합9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D는 등박스, 커튼박스, 프레임 등 금속ㆍ철구조물의 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 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의 금속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다.

E은 2010. 12. 17.경, F은 2011. 3. 2.경 각 최종부도 처리되어 사업이 폐지되었다.

1. E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0번, 32 내지 157번 기재 각 사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현장인부들’이라 한다)이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날은 D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경우 외에는 위 기간 중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D로부터 위 기간 동안 E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 대부분을 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1번 G은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58 내지 178번 기재 각 사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타일공들’이라 한다)이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기간 중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날은 H를 운영하는 하도급업자[I(연번 163, 이하 숫자만 표시한다

)] 또는 I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위 기간 중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J(161), K(168), L(170), M(173), N(175), O(177)은 I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E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모두 받았다.

결국, 이 사건 현장인부들 및 타일공들과 G(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부들’이라 한다)은 E의 직영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부는 체불임금이 없으므로 E 도산을 원인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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