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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88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L, AC, S, T, U과 함께 D㈜의 포천 AD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2. 판단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L, AC, S, T가 2010. 12. 포천 AD 공사현장에서 11일간 ㈜D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고, U이 2010. 10.부터 2010. 12.까지 매월 22일간 ㈜D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L, AC, S, T, U(이하 통틀어 ‘피고인 등 6인’이라 한다)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1999. 12. 10.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 등 건설업체로부터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D으로부터 여러 건의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②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공사현장 출력일보 등 피고인 등 6인이 포천 AD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출력일보를 보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돌려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0. 12. 포천 AD 공사현장에서 며칠 일하지 않았고, ㈜D 공사현장에서 총 11일을 일하였다고 한다면 포천 AD 공사현장에서 3~4일을 직영으로 일하였고 나머지 날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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