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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과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2.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01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3. 19.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울산 소재 E백화점 리모델링 공사와 같은 해

3. 23.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대구 소재 E백화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업주이고, F는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9일간 일한 속칭 ‘오야지’로서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하여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G은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8일간 일한 F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H, I은 J이 운영하는 K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K회사는 같은 해 8.경 피고인이 잠적하고 나서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E백화점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 D으로부터 받을 임금이 없고 H, I은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L은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금속 작업을 한 속칭 ‘오야지’로서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하여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M, N는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L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O은 울산 E백화점 및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금속작업을 한 속칭 ‘오야지’로서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하여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P은 울산 E백화점 및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O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Q은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금속 작업을 한 속칭 ‘오야지’로서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하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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