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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5.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선배기 길에 있는 신흥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0m 가량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E( 여, 40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빨리 현장으로 와라.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라.

음주 운전 전과도 있는데 이번에 또 단속되면 큰일 난다 ”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 하여금 순천 경찰서 금당 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었다고

진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진술서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 운전 하다 차량사고를 일으키고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범인도 피를 교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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