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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 1133 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려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음자리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백제당 약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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