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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닫히는 문을 발로 차서 열어 탑승하고도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너네 할 일이나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온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인체포에 해당한다. 2) 피해자의 나쁜 행동과 욕설에 대해 연장자인 피고인이 꾸짖고 벌한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체포 및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채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피해자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용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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