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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78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 없이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수차례 치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차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도망가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장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698,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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