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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시범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을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화성시 E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을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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