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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6구합69215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894,735원 및 그중 708,318,735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0. 20.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25,887.2㎡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5.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0. 5. 1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7. 19.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체결기한인 2016. 7. 3.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으므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6. 7. 4.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대금 2,407,450,000원(법원감정평가금액과 D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과 이 사건 건물대금 573,429,025원의 합계액 2,980,879,025원에서 사업비 부담금 194,183,108원, 이사비 지원금 20,000,000원, 이주비 금융비용 지원금 57,401,182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2,709,294,735원 및 그중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947,57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61,718,735원에 대하여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날인 2016.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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