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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1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일원 60,045㎡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2009. 3.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2.자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의하여 2017. 2. 1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구 도시정비법 제46, 48, 49조에 의하여 2017. 2. 28.부터 2017. 3. 3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원고는 소장의 송달로써 현금청산자인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7. 4. 1.자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등 참조). ⑵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고, 그 청산 목적물 가액의 평가의 기준 시점 또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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