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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4누71667
청산금
주문

1. 원고 A, C, D, G, H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서 5쪽 2행부터 15쪽 1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산금 지급의무의 성립 및 범위

가. 청산금 지급의무의 성립 1) 도시정비법 47조 1항 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2)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 역시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7. 24.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47조 1항에 따라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이 경과한 2013. 12. 21.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 판결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청산금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을 들어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가 분양신청기간의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 역시 분양신청기간의 다음날이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라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 나아가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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