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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4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저금리로 대출을 1,000만 원 해 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 평균 잔액을 늘려야 한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3년 경에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임을 예상하면서도,

1.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2. 24. 오전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인 다음 저금리로 3,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7 경부터 13:08 경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에 있는 신한 은행 강남 역금융센터 점에서 직접 위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곧바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2. 24. 11:3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1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에 있는 신한 은행 동서 초 지점에서 직접 위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곧바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2. 24. 12:11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중앙 지검을 사칭하면서 ‘ 대포 통장 개설에 연루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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