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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들은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 A에게 ‘자가용’으로 등록된 E 아반떼 MD 차량을 유상 임대한 것을 빌미로 이를 관계 행정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18. 14: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카센터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 A는 “15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돌려주겠으나 돈을 주지 않으면 일반 차량을 불법으로 렌트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전화를 이어받아 “150만 원을 돌려주면 차를 반납하겠다. 이 차가 렌터카가 아니지 않으냐. 엄연히 불법이지 않으냐”고 겁을 주어, H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달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16:07경 피고인 A가 지정한 I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1. 15:00경 서울 마포구 K상가 L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MD 차량을 2018. 2. 11.까지 1개월간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2018. 2. 16.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차량반환요구), 이체처리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갈 녹음자료’ 청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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