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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1: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장안문 로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있어 승ㆍ하차하는 승객들 로 혼잡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과 좌우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9세 )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를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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