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1. 13. 08: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전 남 운전면허 시험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당시 버스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는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이 맞은 편에 있는 대덕아파트 쪽으로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가 출발한 후 뒤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내려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7 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