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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55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촌 로터리 쪽에서 동교동 로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67 세 )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8 차선 도로이므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현장 주변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위해 뛰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점, 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우측에는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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