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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선고 2014고합24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

2014고합2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1:4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연락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키스하는 조건으로 7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함께 부산 서구 E 소재 'F모텔' 302호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키스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자,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해라. 너 때문에 모텔비 20,000원을 냈다. 이거 안하면 친구들에게 다 소문낸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후 양팔을 잡아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만난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앞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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