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3874 (2010.05.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9부0917 (2009.05.18)
제목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
요지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중에 가장매매 등의 방식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7,15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l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배AA는 1999. 12. 18.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회사 CCCC 호텔(이하 'CCCC호텔'이라 한다)의 주식 각 1만 주(이하 원고 소유의 주식 1만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BB에게 양도하고, 이BB은 2000. 2. 28. 정EE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정EE는 2000. 6. 22. 원고의 자녀인 배DD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이BB, 정EE, 배DD에게 순차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배D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인 배DD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자 원고의 배우자 배AA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2,580,600,000원(배GG 소유의 주식 1만주 1,580,600,000원 + 현금 1,000,000,000원)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다음, 2002. 7. 4. 배DD에게 증여세 1,007,152,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11. 17. 원고에게, 수증자인 배DD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함을 이유로 증여자인 원고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증여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2.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5.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CCCC호텔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배AA가 원고 모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BB과 정EE, 정EE와 배DD 사이의 각 양도계약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다.
② 원고가 위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소정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설령 원고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DD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한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배AA가 배DD에게 증여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C호텔은 원래 원고와 배AA, 배DD이 8만 주 중 각 1만 주를, 원고의 다른 자녀인 배GG, 배HH이 각 2만 5천 주를 가지고 있는 원고 가족 소유였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남편 배AA가 소유한 호텔의 주식 1만 주와 함께 이BB, 정EE를 거쳐 배DD에게 양도됨으로써 배DD이 소외 호텔의 주식 3만 주를 소유하게 되어 최대 주주가 되었던 사실, 이BB, 정EE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전후에 배GG, 배AA로부터 위 주식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다시 원고, 배AA 및 이BB 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이BB, 정EE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역시 배AA가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배DD의 양수대금 역시 원고와 배AA 등이 자신의 계좌에서 배DD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지급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호텔의 주식은 원고 가족이 모두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자신 소유의 주식이 위와 같이 양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BB, 정EE를 거쳐 배DD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 제4조 제3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때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위 증여의제에 해당 한다면 원고는 배DD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① 법 제42조 제1항은 중간의 거래가 일단 유효한 것을 전제로 세법상 이를 부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중간의 거래가 가장매매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된 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한 법 제35조, 제37조 내지 41조는 재산을 저가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유효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인 원고의 보충적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가장매매를 통한 증여의 방식을 법 제42조 제1항의 증여의제로 본다면, 누구나 연대납부의무 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가장매매 등의 방식의 증여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연대납부의무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장매매의 형식을 통한 주식의 양도행위는 법 제42조 제1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재산의 사실상 무상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는 가장매매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배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배DD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가) 법 제47조 제2항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분산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수증자 배DD의 모인 원고의 배우자 배AA를 원고와 동일언으로 보고 배DD이 배AA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하고, 증여자인 원고가 수증자인 배DD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증여세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배DD이 배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이상, 이는 누진과세하기 위하여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초과 하여 배우자인 배AA가 증여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