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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9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5. 17:30 경 평택시 C 소재 D 공장에서 위 공장 직원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22세 )에게 다가가 옷에 뭍은 먼지를 떼어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20:00 경 위 D 공장에서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위 D 소유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속 옷에 뽕을 넣었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 20:10 경 위 D 공장에서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위 D 소유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9:00 경 위 D 공장에서 위 공장 직원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에 뭍은 먼지를 떼어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9. 18:00 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통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쇄골 및 겨드랑이, 등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9. 20:00 경 위 D 공장에서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위 D 소유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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